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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30일까지 접수

오는 12월 20일 25만원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



파주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11일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102~ 1998101)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연령 및 거주요건 충족 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요건 등을 확인해 오는 1220일에 25만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봐’(apply.jobaba.net)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031-940-8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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