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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당부’



고양특례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혹은 격리했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한은 20222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의 경우 올해 1231일 이내 2022214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 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이다.

신청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7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입원 격리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격리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9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은 2022513일 이후 격리해제자의 경우 보조금 24’를 통해 가능하며, 2022513일 이전 격리 해제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와 고양시 통합 민원 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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