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혹은 격리했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한은 ▲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의 경우 올해 12월 31일 이내 ▲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 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이다.
신청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입원 격리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격리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의 경우 ‘보조금 24’를 통해 가능하며, 2022년 5월 13일 이전 격리 해제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와 고양시 통합 민원 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