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0월 13일부터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
보급 대수는 전기화물차 추가대수 120대와 전기승용차 잔여대수 90대 총 210대로, 구매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350만원), 화물(소형) 2,000만원(국비 1,400만원, 시비 6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보조금은 12월 16일까지 대상자로 선정된 파주시민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한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계약 시 출고 가능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신청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환경보전과(☎031-940-3791)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