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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시설물 및 농촌주택개량·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주거환경 및 건축경관 개선과 건축물 안전 노력


파주시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건축경관 개선과 건축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증가에 따라 시에서는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은 파주시 전역에 방치된 빈집, 폐축사, 폐창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비하며, 올해 11개동을 정비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자 고정금리(2%)의 저리로 주택 신축시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시 1억원 한도로 융자지원이 되며 올해 25개동이 신청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화재안전성능성능보강 의무화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12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시에서는 건축주의 보강공사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의료, 노유자 등의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이며, 동일한 조건에 건축물 1층이 기둥 방식 구조인 연면적 1,000이하의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포함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건축물을 올해 말까지 보강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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