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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Y-CITY 학교부지 반환에 탄력

휘경학원, 고양시와의 지구단위계획변경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 패소

고양시, Y-CITY 관련 잇따른 2차례 소송 승소로 학교부지 반환 당위성 확인

 

고양시가 17일 휘경학원과의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하며 지난 14일 부관무효 행정소송 승소와 병행해 백석동 와이시티(Y-CITY) 내 학교부지 반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시와 요진개발 간 추가협약대로 학교부지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진개발은 2012410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추가협약을 시와 체결했으나 지난해 9일산백석Y-CITY복합시설준공까지 자사고 설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53차례에 걸쳐 요진개발측은 추가협약 등을 무시한 채 사립초 변경을 추진해 시가 반려 처분하자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19일 및 1117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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