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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한번 신청하면 3년간 문자메시지 발송,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


파주시는 개별공시지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에 맞춰 연 2(정기, 수시), 4월 및 10월 말에 공시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시민 중심 맞춤 서비스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신청서 및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출력해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번 신청하면 3년간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으로 지가 공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팀(031-940-4971~4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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