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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지방세 상담 챗봇서비스 운영

24시간 지방세 자동상담 가능
   

고양특례시가 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상담 챗봇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상담 챗봇서비스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주요 세목에 대한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24시간 자동으로 상담안내해 주는 대화형 서비스이다.

챗봇 서비스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전자민원세무지방세상담챗봇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지방세 상담채널 검색 및 친구 추가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챗봇 서비스는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방세 민원상담이 가능하다. 개인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체납을 예방하고 혜택 정보도 미리 안내 받을 수 있어 납세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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