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올해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일제정리에 나섰다.
현재 시의 체납액은 지방세 190억, 세외수입 100억 총 290억으로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사업의 재원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액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23%, 세외수입 체납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압류와 주·야간 번호판영치 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허가를 받은 납무의무자가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년경과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이 제한된다”며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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