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양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7월 4일자로 해제

 

고양시는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이하 일반정비 사업지구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74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원당·능곡을 포함한 재정비사업지구 0.647와 일반정비사업지구 0.046이다.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는 202074일부터 20227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고양시의 의견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내 임야에 대한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7.455)은 편법 투기행위 예방을 위해 재 지정됐다.

진경우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