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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소년재단, 기획재정부 고시 2/4분기 공익법인 지정

청소년 대상 공익사업 지속 추진,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파주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파주시청소년재단이 기획재정부 고시 2/4분기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해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식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게 현금 및 현물 등 후원금을 모금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졌다.

파주시청소년재단은 KCC,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북부지사,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업 및 유관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청소년재단 박준규 대표이사는 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다양한 청소년 대상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투명한 회계 관리를 실시하고, 목적에 맞는 기부금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법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청소년재단은 파주시의 청소년활동진흥, 청소년복지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등의 파주시 청소년 정책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으로, 파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으며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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