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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오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


파주시는 오는 23일부터 930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2(짝수년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상태와 사용공차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점검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인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 및 판지시 저울 등으로,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 혹은 교체를 권고할 예정이다.

정훈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사 일정은 오는 23일 적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 파주 스타디움, 소재지 방문 검사를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시 홈페이지(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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