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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8억원 부과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파주시는 2022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3,176, 8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기분: 61, 2기분: 121)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로, 차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1일부터 6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에는 이달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되며, 지난 1월이나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카드납부(031-940-5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시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영상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600원을 각각 세액공제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 및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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