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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


파주시는 62일부터 71일까지 ‘20222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4.2.~1998.4.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청년(1994.1.2.~1997.4.1.)으로 2019년부터 2021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720일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경기청년포털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031-940-8662, 8665)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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