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서장 한봉훈)는 지난 11일, 고양시청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화재예방을 위하여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폐기물시설 화재발생으로 인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의무사항이 추가되어 모든 업체는 지정된 기간 내 영상정보처리장치를 법령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일산소방서와 고양시청은 해당 개정 내용을 업체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총 15개 업체 16명이 참석하여 운영방법을 토론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유해준 재난예방과장은 “폐기물화재의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화재진화에 긴 시간과 많은 소방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간접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통한 화재발생 원천 차단이 중요하다.”고 하며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