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녹색복지실현을 위해 장기미집행공원 중 하나인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부지 59,457㎡에 대해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시는 4월 19일부터 중앙지 및 고양시보에 보상계획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일산서구에 위치한 탄현근린공원은 197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992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후 2016년 5월 일부 구역(31,138㎡, 전체면적의 7.56%)에 대해서 1단계사업을 완료했다.
2020년 5월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해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함으로서 공원조성의 기초 작업을 다져왔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2단계부지의 금년 내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탄현근린공원 150억, 토당근린공원 250억)하고 금년 1월 시의회의 승인를 득했으며, 지난 3월 제26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보상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보상과 동시에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조속히 공원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계획은 4월 19일 중앙지 및 고양시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공고문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녹지과(☎031-8075-4385~6, 4368)로 문의하면 된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