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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파주시, 선발규모 171명? 오는 19일부터 신청
  

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52일까지 2022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412)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 18~34세의 청년 노동자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16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 노동자통장 콜센터(1877-9358),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031-940-5015)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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