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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2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중인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 노동자 400명
    

고양시가 2022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청년 노동자 4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24개월) 만기 시 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합한 약 580만원을 지급하고,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등 청년 노동자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인 412일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18세 이상~34세 이하(2004412~ 1987413일 출생) 청년이다. 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된다(최고 만39).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여야 한다.

신청은 419일부터 52일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를 거쳐 616일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운영기간:04.12.~05.02.), 경기도 콜센터(031-120),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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