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1월 빼빼로데이(11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16일)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각 구별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다. 제품의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 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제품의 기준위반 여부를 간이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선물용 제품의 과다한 포장행위는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시민들은 물론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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