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시, 3년 이내 탈(脫)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월 30만원 적립)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ㆍ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월 10만원 적립)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4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256만 원 이하인 경우).
상반기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접수 기간은 4월 6일 ~ 20일(1차), 5월 2일 ~ 19일(2차), 6월 2일 ~ 20일(3차)이며,‘희망저축계좌Ⅱ’ 접수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이다. ‘희망저축계좌Ⅰ․Ⅱ’ 하반기 모집일정은 7월 이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별도 문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및 찾아가는복지과 자립지원팀(☎031-8075-3509)으로 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