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해 3월 28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사과·배 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 10개 항목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031-940-4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은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파주시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