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3-10)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다목 단서 중 “ 관계법령(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준공되어”를 “관계법령(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를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다”로 한다.

제27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주택법」제16조에 따른”을 각각 “「주택법」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의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3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2, 별표 14부터 별표 20까지, 별표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제1호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전용주거지역 3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가목 및 나목,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0의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