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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12-22)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자목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파주시 지역 안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파주시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또는「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 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 농어업인이나 경기도 또는 파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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