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사고위험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이륜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륜차 단속은 ‘3월 1일 ∼ 5월 31일(92일간)이고,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인도주행 등 고위험·고비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이륜차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민원이 제기된 장소를 중점으로 점검하고,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과속단속 및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으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상희 서장은 “이륜차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시적인 경찰 활동과 함께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로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