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14일 부터 오는 5월 31일 도로변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용 차량 면허발급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나 버스다.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 위험성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고,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대형 화물차량을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 및 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 시야를 저해하여 자칫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2월 14일 ~ 2월 28일 2주 동안 밤샘주차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내 운수업체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해 집중단속을 안내하고, ’3월 1일 ~ 5월 31일 3개월 동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희 서장은 “야간 대로변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위반행위”라며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형트럭 운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