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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한다

저소득층 보험료 전액 지원


고양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가입이 적극 권장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주고, 총 보험료의 70~9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으로 5개 민영 보험사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기초·차상위·재난지원금 수령주택)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지원할 수 없다.

특히 풍수해보험법개정으로 45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실거주)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가입이 권장된다. 또한 올해부터 유리창파손특약(소유자만)이 추가되어 강풍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도 있다.

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은 만큼 침수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세대를 중심으로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풍수해 위험이 있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풍수해보험 담당자(031-8075-2995)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민영보험사(DB손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02-2100-2103~7)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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