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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1년도 폐기물 재활용실적’ 안내

이달 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


파주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2021년도 폐기물 재활용실적을 올바로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받는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올바로시스템이나 서면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물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적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실적보고서는 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라며 폐기물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이 필요하다고 제출 대상자들의 정확한 처리실적 제출을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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