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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2년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14년 2월생 아동부터 개정법령 적용하여 4월부터 소급지원
 

고양시가 아동수당법 개정(224월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7세 미만 8세 미만) 지급할 계획이라고 4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적용 대상아동(20142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1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예정)된 아동(142월생~153월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에 221~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번호 등이 기존 신청내용과 달라진 경우 사전신청기간(202229~ 331)내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142월생~15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만 221월부터 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 아동수당 소급지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부모의 양육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하며,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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