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서장 한봉훈)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단독·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가오는 명절과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인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화재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SNS 게시 등 온라인 위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고향 집에 선물하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해 시민들의 각 가정이 더욱 안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