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용욱, 박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19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운영 주체인 마을회의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개축 시 안전진단 및 철거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마련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보조금 제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중 예외 사항 추가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욱 의원은 “주민화합과 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이 노후화되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마을회관 지원 사업 운영 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용으로 마을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