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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농지법 개정으로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 발급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명재성)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4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 대신 새롭게 개편된 농지대장을 발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란 행정청이 농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관리하는 서류로 1973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이래 약 50여 년 간 공적 장부로써의 역할을 해왔으나, 변화하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817일 새로운 농지법이 개정·공포됐다.

주요 개편사항은 (명칭)농지원부농지대장 (작성기준)농가필지 단위 (작성대상)1이상모든 농지 (관할행정청)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등이다.

이에 따라 덕양구는 1월 중 관내 농지원부 작성 세대별 농가주 총 6,613명에게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편 관련 일정은 기존 농지원부 46일까지 발급 47~414일 농지원부 발급 중단 및 개편 준비 415일부터 새로운 농지대장 발급 개시 순이다. 기존 농지원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228일까지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지팀에 수정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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