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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소방시설 차단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긴급상황 시 사용하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 근절 위한 신고포상제
   

고양소방서는 소방시설 차단행위 신고포상제(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2월말 일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알렸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며 해당 시설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모두 신고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고양소방서 홈페이지에 있는 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중점 확인 사항으로 고장난 채로 방치된 소방시설과 폐쇄·차단된 소방시설,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비상문은 곧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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