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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내년부터 확대 운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도 지원


파주시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 1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2022년에는 생활 속 다양한 사고 보장을 위해 4가지 항목을 추가한다. 실효성이 높은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지급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2020년 시민안전보험 시행 후 2020년 대중교통이용 후유장해 1, 농기계 상해사망 1,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2021년도 폭발·화재·붕괴 사망 1, 대중교통이용 사망 1, 감염병 사망 19건으로 2년간 총 24, 13,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할 수 있다.

이성용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아직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63.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재난·사고로 인한 정부지원사업으로는 범죄피해구조금(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263), 의사상자 지원(파주시청 복지정책과, 031-940-439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40-2496),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보상(경찰서, 자동차사고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이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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