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고양시 관내 공설·공동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한 유족들에게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0월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 이후 개장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유동, 성석동, 도내동, 성사동, 효자동, 화전동, 강매동, 행주외동, 벽제동, 식사동, 지영동 공동묘지 등 관내 12개 공설․공동묘지의 개장 분묘이다.
시는 이번 개장지원금 지원을 통해 분묘 연고자들의 고령화와 장례 문화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방치된 공설․공동묘지 내 분묘를 정리하고, 개장지에 신규 매장을 전면 금지하여 공동묘지 내 매장 분묘 기수를 축소함으로써 묘지 환경개선 및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한다.
개장지원금 신청은 공동묘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 후 30일 이내 해당 분묘를 개장한 후 개장지원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고양시청 노인복지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개장 분묘의 비석, 상석, 석물 등 폐기 및 원상복구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75-3305)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