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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단속유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연장한다.

시는 당초 올해 12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것을 내년 6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평일주말휴일 구분 없이 30분 연장된 1130분부터 오후 2시까지(2시간 30) 운영한다.

다만,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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