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 형사과는 새벽시간에 수도권을 돌며 경품게임기 내부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A(17세ㆍ남ㆍ무직)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주도로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특정 회사의 경품게임기만을 노렸는데, 그 게임기는 상품이 나오는 바로 옆에 현금투입구가 있음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같은 경품 게임기만을 파손해 내부의 현금을 절취하다 검거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중ㆍ고등학교 친구들로, 9명중 8명이 절도 전력으로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피의자들은 지난 8월 28일 06시경, 인천 계양구 소재 편의점 앞에 설치된 경품게임기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10월 15일까지 서울ㆍ인천ㆍ김포ㆍ고양ㆍ일산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24회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고 길거리에 설치된 경품게임기의 경우 단속*이 두려워 절도 피해를 입어도 신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인터넷 사진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범행 지역을 물색해 왔음을 확인했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上 영업장 없이 노상에 설치한 게임기는 불법임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의 CCTV를 정밀 분석ㆍ탐문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 추적한 끝에 지난 10월 17일 오후 8시 40분경 수원의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들을 순차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과 상습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