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하기 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12월 중에 발송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부는 부분적으로 허용해온 1회용품 사용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규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용기(종이, 플라스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등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달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자제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을 줄여야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며 “다회용품 사용 실천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부터 ‘1회용컵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의 일환으로 청사 내에 다회용 컵 회수함을 비치하고 컵을 회수·세척·살균·포장 후 재배송하는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