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정문석)는 지난 12월 2일 파주시 아동동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며 피해자(51세, 남)을 만나 현금 2,400만원을 편취하려한 K씨(25, 남)를 현장에서 검거⋅구속했다.
피의자는 ‘18년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네주고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구속된 후, ’19년 출소 후 집행유예기간임에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구속되었고, ‘21. 6월 출소 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파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데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 범행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