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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21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통학버스 신고 대상시설 중 최근(1년 이내) 인·허가, 신고 및 등록한 시설 대상 선정

파주교육지원청은 123일일 ‘21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선정은 통학버스 신고 대상시설로 최근(1년 이내) 인·허가, 신고 및 등록한 시설 등의 기준으로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 학원 1개원을 선정했다.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은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만 13세 미만의 학생이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유무 종합보험 가입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작동여부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의무교육 이수여부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이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적법한 운행을 점검한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되는 위반사항 등을 적극 시정·조치해 안전하게 통학버스가 운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파주교육지원청 정필영 교육장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통학버스 운영교() 및 운전자, 보조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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