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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파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조치를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량 감소로 파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해, 2021년 연평균 농도는 42/2017년 대비 21%개선됐다.

시는 제3차 계절관리제(12~3)기간 동안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1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제외된다.

그밖에 파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비산먼지 신고사업장 지도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을 실시하며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위한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도로 위 흩날리는 미세먼지인 도로재비산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구 밀집지역인 금촌, 운정, 문산의 집중관리도로를 선정, 도로청소차(살수차, 노면청소차 등)를 활용해 운영한다.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미세먼지 취약지역 안심 공간 맑은 숨터조성, 공기청정기 렌탈 비를 지원한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 시민건강 증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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