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퇴원어르신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한다.
‘어르신 퇴원 지원서비스’는 시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퇴원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시범운영 된다.
시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총 96대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장치차량 78대와 임차택시 18대가 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특수장치차량을 배차 받을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등급이 심한 보행 장애인, 장기요양 1~2급 노인 등 회복이 어려운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퇴원어르신 등 일시적 보행장애 발생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됐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으로 고양시 내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10km까지 기본요금 1,300원이며 이후 5km 추가 시 100원씩 부과된다.
특별교통수단은 등록회원제로 운영되며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에서 회원등록 할 수 있다. 차량 이용을 원할 경우 이용 1일 전까지 회원등록을 마쳐야 한다. 회원등록 신청은 신청서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해 팩스(031-932-0663) 또는 이메일(gyscall@naver.com)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calltaxi.gys.or.kr) 또는 콜센터(☎1577-5909)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확대가 그간 어려움을 겪던 퇴원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모든 고양시민이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