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계약으로 고의적 손실 야기 및 과다한 인건비 지급 혐의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일산대교(주)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강력한 반발조치로, 이재준 고양시장은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모든 법리검토를 통해 일산대교(주)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양시가 주장하는 일산대교(주)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 그리고 인건비 과다 지급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주)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하여 일산대교(주)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 점,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며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방만한 운영 혐의를 제기했다.
현재 일산대교는 총 연장 1.8km에 운영 인력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총 인원이 5.1명/km, 재정도로가 3.2명/km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이다. 시는 일산대교(주)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갑작스런 보여주기식 시위가 아니라 지난 10년 간 지속된 꾸준한 요구였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테이블에 서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주) 관련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운영권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10월 27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여 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현재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은 진행 중으로, 시는 양측 합의가 계속 불발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