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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김포·파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 규탄

이재준 고양시장 “참담한 현실… 법리검토로 국민연금공단 불합리 밝히겠다”
 법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인용… 18일 통행료징수 재개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일산대교(주)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16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이날 오전 고양시청 본관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산대교(주)측에 통행료 무료화 수용을 촉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일산대교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참담한 일이다. 10년을 간절히 호소하고 힘겹게 싸워 되찾아온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한 달 여 만에 다시 허무하게 빼앗겼다”며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착수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합리한 자금재조달 방식 및 수익구조, 임금책정 방식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 등의 신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조례개정 등 다각적 방안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인용된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소송 및 일산대교(주)에 제기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승소를 위해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측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상황이 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날인 3일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이 인용결정 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본안판결에서 결정된다.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도와 3개시는 이번 재 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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