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 개방화장실에 ‘경기도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을 추진해 문산, 조리, 탄현, 운정, 교하, 금촌 상업지구 등에 안심비상벨(5곳), 불법촬영감지·안심스크린·안심거울·특수형광물질 등 불법촬영 방지 장치를 17곳에 설치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2020.12.30.)과 함께 여성·아동 안전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여성안심 화장실 조성에 나섰으며,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범죄예방담당)와 협업해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장치 점검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촬영 가능성 등을 조사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경기도 환경개선 심의를 거쳐 민간 개방화장실 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공공시설물 관리 부서에도 기존 화장실 및 신축 화장실에 불법촬영 방지 시설물 설치를 적극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점검과 함께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설치를 통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불안감을 한층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사업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