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일산대교 무료화‥법원은 중단결정, 도는 시민들과 함께 항구적 노력 약속

정당한 보상액 범위내 선 보상금 지급 확약에도 일산대교(주) 통행료 직접 징수
경기도는 15일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2010년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난 1027일과 11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그간 서북부 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일산대교 손실보전 조항으로 인해 인근에 추가 교량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인근 서북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발전, 교통여건 개선 등 여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2년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정당한 보상금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만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