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로 두 번째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135억 원을 12월 초까지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0년에 본 사업으로 개편,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는 2020년과 동일하게 적용돼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일률지급, 면적직불금은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로 적용되어 1000㎡ 당 10만원~20만5천원이 지급된다.
시는 소득요건,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검증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 농업인을 확정해 12월 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장흥중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이상기온으로 경영안정이 시급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