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현 시의원과는 무관한 사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
불법사찰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 강조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5일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소 및 이와 관련한 국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추가 입장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야권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관련 저의 기자회견 내용은 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며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렸고 상당 부문 이해하셨지만 의회에서 소상히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수용해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협력해 임시회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한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곧바로 의회에 복귀해주셔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소내용의 핵심은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그리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며, “그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간부 등의 지시에 따라 정치사찰 및 탄압을 일선에 주도, 협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문건 관련 실무자(성명불상)”라고 밝히고 현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그 정당소속이 어디든 불필요한 피해나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지방교부금 감액심의와 관련한 내용도 보탰다. 최 시장은 “행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을 감액심의 대상에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고양시의 강력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현재 행자부는 이와 관련한 법리다툼이 끝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한다고 시에 통보해온 바 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소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중앙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 피해 지자체장들에게 진상규명 및 공동대응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자치단체장들과의 연대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지난 24일에는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청구 시민운동 기자회견’에 참석, 양기대 광명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황명선 논산시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야권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피해 단체장 및 각 분야의 시민들과 캠페인에 동참하며 연대 행보를 이어갔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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