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15일부터 4주간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 10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정돼 경기도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특수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에게도 신청 시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7~18세 학교밖청소년(‘21.11.12. 주민등록 기준)이며 2003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으로 파주시에서는 약 4천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 학적조회를 통해 자격확인 후 신청계좌로 경기도에서 1인당 5만원씩 일괄 지급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