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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숙 파주여성의용소방연합회장 |
주택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뜻한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 그만큼 주택은 가족의 보금자리를 넘어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최근 5년(2016~2020년) 우리 파주지역 주택화재는 236건(연평균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화재 2,055건 중 9%를 차지한다. 그러나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전체 12명 중 3명으로 25%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건 심야시간대 화재 발생으로 화재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는 것과 인지를 했어도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구비되지 않아 초기대응 실패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초기화재진압과 인명대피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단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설치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예산을 편성해 재난취약가구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또 ‘119를 구비합시다.(하나의 가정에, 한 대 이상 소화기·감지기를, 구비합시다)’를 다양하고 이색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국민 모두의 동참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