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산불대응센터에서 2021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방지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공모 모집을 통해 엄선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을 산불대응센터 2곳과 거점대기소 6곳에 편성?배치돼 산불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진화헬기를 활용,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또한 파주시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해당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직 산림농지과장은 “가을철 산불은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에 의한 것이 대다수인 만큼 논밭두렁태우기,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 달라”며 “산불재해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