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화재가 비번한 동절기에 앞서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 소방차량 출동 방해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5M)이내 주·정차한 모든 차량은 단속대상으로,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주·정차 시 승용자동차 등은 8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9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파주소방서는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 통행 장애 구간의 주정차 위반 차량이 많은 전통시장 주변 및 상가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한 지속적인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상권 파주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